[AJU TV] 개비담배 롤링타바코까지 판매 “가격만 올린 정부 금연정책 어디로?”

2015-01-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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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개비담배 롤링타바코까지 판매 “가격만 올린 정부 금연정책 어디로?”…개비담배 롤링타바코까지 판매 “가격만 올린 정부 금연정책 어디로?”

담배값이 치솟자 애연가들 사이에서 롤링타바코와 개비 담배까지 판매되고 있지만 정금의 금연정책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이나 고시 준비생들이 많은 고시촌 내 구멍가게들 사이에서 개비 담배와 롤링타바코 판매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롤링타바코와 함께 인기를 얻고있는 개비담배의 경우 한 갑 가격으로 환산하면 6000원으로 한 갑을 통째로 사는 것 보다 비싸지만 한꺼번에 사는 것 보다는 부담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롤링타바코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개비담배와 같은 비담배 판매행위는 불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포장지를 뜯고 개비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개비담배를 판매한 판매업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단속에 나설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다른 지역으로 가치담배가 확대되는지 살펴본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초와 필터를 구입해서 직접 만들어 피는 '롤링타바코'가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다.

롤링타바코는 말아 피우는 담배로 예전 완제품인 궐련에 밀려 인기를 얻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담뱃값이 인상됨에 따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면세점 담배의 경우 가격이 시중 담배의 41% 수준으로 떨어져 사재기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KT&G는 면세점에 공급하는 담배 가격을 다음달 중에 인상하기로 하고 인상 폭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KT&G가 세금 인상과 무관한 면세점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정책이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법안은 담뱃세 인상 법안과 함께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연지원사업 역시 보건소 등에서 진행하는 금연클리닉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활성화되고 있지만 니코틴 패치 등 금연보조 용품을 나눠줄 뿐 금연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실질적인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지난해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며 논란이 됐던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그동안 2%도 안 되는 예산이 금연을 위해 쓰였고, 올해 역시 정부가 늘린다고는 밝혔지만 10%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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