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전문은행 기반 구축안을 내년 1월 중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에는 대면 확인 위주로 돼 있는 실명 확인절차를 비대면도 일부 허용해 주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점포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 콜센터를 활용해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 업무를 하는 금융사인 만큼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명 확인을 위해서는 대면 확인이 필수적인데, IT기술 발달에 따라 비대면 상태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대면 확인 원칙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는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IT회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지원 차원에서는 금산분리 조항을 신축적으로 적용해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취급 업무에 기업대출을 배제하는 등 업무 영역을 제한하되 4% 이상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금산분리 조항을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역은 예대 업무나 지급결제, 펀드판매 등으로, 대출은 개인이나 자영업자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규모의 특화된 인터넷 전문은행을 육성하고자 현행 1000억원인 최저 자본금 요건을 5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