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9일,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발굴한 166건 과제 중 75건을 우선 수용한다고 밝히고, 대표적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제주 등 17개 지역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기업․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총 230건의 과제를 접수받았다. 그 중 세부적인 검토 및 부처협의 결과, 단순 민원사항 등 64건을 제외한 166건 과제 중 75건은 우선 수용할 예정이다. 또 현재 부처협의중인 과제 18건은 1월초까지 마무리하고 불수용 과제는 3개월 안으로 재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이번에 규제개선을 한 과제들은 각 지역의 숙원과제거나 해당 지역의 특성화 과제들”이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일부 과제들은 규제기요틴 방식을 적용․해결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에 대해 “지역의 규제개혁 바람을 일으키고, 지역현장의 애로를 규제개선에 반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내년초에 2015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 찾아가는 규제개선간담회 대표개선 사례는 아래와 같다.
△염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염전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전환)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설비 설치허용(현행 허용중인 태양광에너지 설비와 동일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풍력설비 설치 허용)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대형 유통업체의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영세가맹점에도 적용) △이륜자동차 인증기준 마련(600kg 초과 이륜자동차에 대한 인증 허용) △고체연료 발전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변경(고체연료 발전시설의 가동 체계에 맞추어 현행 연료투입 중지 후 2시간인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변경) △퓨처일반산업단지 본격추진(퓨처일반산업단지를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2에 따른 기존산업단지로 보고 공장 신설·증설·변경 허용) △산업단지 도시공원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어린이집 건립 가능 공원면적을 개정하거나,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석대지구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허용) △소규모 풍력사업 추진 자격 완화(‘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마을회로 제한돼 있는 제주도내 소규모 풍력사업 추진 자격 완화) △먹는 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연장 서류 완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첨부서류 중 검사기관의 의견서 삭제, 수질검사서 및 제조일자 확인서류로만 유통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 △크릴 오일의 원재료 분류 변경 허용(크릴 오일을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의 원재료로 포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