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원내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는 자원외교 국조의 대상 시기를 전임 이명박 정부 때로만 한정하자는 야당의 요구 대신 해외자원개발 외교와 관련된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하자는 여당의 요구가 수용된 결과다.
여야가 이날 서명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 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나온 '조사 사안 범위'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조사 범위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 정책 결정, 운영 및 성과 일체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특사 등의 자원외교 일체 △정부의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활동 일체 △해외 주재 공관, 공공기관 등의 에너지 협력외교 지원활동과 로비 의혹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 개발 관련 감사 및 수사 상황 △정부,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해외자원 개발 금융 및 지원사업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의결, 100일간의 국정조사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