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관세] 면세초과 '가산세 40%'…고액 관세체납 소멸 '10년연장'

2014-12-29 12:11
  • 글자크기 설정

2015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를 초과(자진신고 불이행 시)할 경우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상향된다. 또 5억원 이상의 고액 관세체납액 소멸시효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규제개혁 200대 과제를 상당수 반영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29일 발표했다. 주된 내용을 보면 해외여행자 및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등이다.

◇ 해외여행자 및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해외여행자 면세한도(600달러)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초과한 경우 가산세세는 납부세액의 30%에서 40%다. 반복적으로 자지신고를 하지 않은 여행자(2년 내 2회 이상)는 납부세액의 60%까지 가산세가중과(重課)된다.

반면 자진신고 성실 여행자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15만원 한도 내에 세액의 30%를 경감해준다. 해외 역직구(인터넷쇼핑몰 물품 대행수출)의 경우는 해당 쇼핑몰을 통한 수출대금 수령시 한국은행 신고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부작용에도 대응한다. 면세와 안전확인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점을 악용해 선하증권(B/L)을 분할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 일정 소액 수입물품(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제출만으로 통관되고 과세가격이 한화 15만원 이하 물품은 소액면세 가능)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관세청은 건별로 납부하던 중소기업 세액을 일괄해 월말 납부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을 최근 2년간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수출입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도 모든 관세조사가 면제된다.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정기 관세조사 때 서면조사로 이뤄지며 조사기간도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기간 만료 시 신규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1회에 한해 갱신을 허용키로 했다.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할 수 있는 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수출입자가 수출입 전 물품의 품목분류와 과세가격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심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때에는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내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특수 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동시 신청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도 시행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동시에 결정되는 등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 사회 관심품목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내년부터 전면 개장되는 쌀 수입과 관련, 저가신고가 우려되는 만큼 부산·인천·평택·군산·목포·동해·울산·광양·마산 등 9개 세관(통관지세관 지정)이 사전세액심사 운영에 들어간다.

더불어 관세청은 국내 담배값 인상에 따른 통관전후 단계의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관리시스템을 행자부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연계키로 했다.

관세청은 궐련담배를 ‘Box, Carton, 갑’ 등의 단위로, 행자부는 ‘갑’ 단위로만 관리하면서 데이터 연동이 원활치 않았으나 ‘갑’으로 통일된다.

◇ 세제 합리화 방안 시행

5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밀수출입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다.

수입농산물 등의 저가신고에 따른 국내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산정 때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

◇ 통관·물류제도 개선

수입신고 첨부서류를 전자 제출할 때에는 모든 란별로 중복 첨부하던 방식에서 한번만 첨부하면 되도록 간소화했다.

내년에는 일반인들의 세관공매 참여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만 공매 참여가 가능하던 제도를 올해 폐지했다.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특허가 취소된다. 보세구역 설치·운영 허가를 받지 않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된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건수 채우기 식의 형식적인 제도개선을 지양하고 국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 가장 가려운 부분을 현장에서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표=관세청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