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전날 오전 국토부 김모(54) 항공안전감독관을 김포공항 인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체포했다.
김 조사관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 조사 내용을 해당 회사 임원에게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 조사와 관련해 지난 7~14일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전화 통화 30여 차례, 문자메시지 10여통을 주고 받았다.
국토부는 이달 17일부터 자체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23일 김 조사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조사관의 인천 자택과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벌여 수첩, 서류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조사관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최모 조사관 또한 대한항공측과 자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 조사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에 긴급체포된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사무장 출신이다. 2002년 퇴사한 뒤 국토부 전문계약직 공무원에 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