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거 공판이 12일 오후 3시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박성준 기자= '땅콩 회항' 사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관련기사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1보)법원 "공로만 항로 아니다"..조현아 핵심 형량 항공기항로변경 유죄 판단 #대한항공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항공로 변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