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거 공판이 12일 오후 3시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박성준 기자= '땅콩 회항' 사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관련기사'라디오스타'강균성,박진영·김경호·이휘재 이어 조현아까지"100% 고객만족 세트"'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선고공판 오늘 오후 3시…'사법처리 수위에 관심 집중' #대한항공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항공로 변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