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 확정…10대 그룹 1조800억원 추가 부담 전망

2014-12-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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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5500억원, 삼성 3800억원…두 그룹이 90% 차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25일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을 확정함에 따라 10대 그룹이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액은 1조8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바람대로 기업들이 배당확대 정책에 맞춰 10대 그룹이 현재의 10% 수준인 배당성향을 2배로 높일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액은 7000억원으로 33% 이상 줄어 든다.

25일 기업 분석업체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의 '제조업 80%, 비제조업 30%' 기준에 따라 10대 그룹의 추가 세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1조810억원으로 집계됐다.

10대 그룹의 환류세 추정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51개 상장 및 비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제조업은 2013년 당기순이익의 80%, 비제조업은 30% 금액에서 투자와 배당금, 전년 대비 임금상승액을 빼고 10%를 곱해 계산했다.

조사 결과 과세 대상 기업은 제조업 24개사와 비제조업 20개사 등 44개사(29.1%)였고 금액은 각각 1조550억원과 261억원이었다.

과세대상 기업이 30%에도 못 미치고 이들이 부담할 추가 세액 역시 1조원 수준에 그치는 정도라면 정부가 내세웠던 기업의 배당, 투자, 임금 상승 등을 통한 경기활성화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대 그룹 중 환류세액이 가장 큰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이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8개 계열사 중 11곳(61.1%)이 과세대상이었고, 금액은 5547억원에 달했다.

현대차 2000억원, 현대모비스 1280억원, 기아차 890억원, 현대하이스코 810억원 등 수직계열화 된 그룹의 주력 계열사 4곳이 총 5000억원으로 그룹 환류세액의 90%를 차지했다.

다만 현대차는 지난 9월 10조5500억원에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될 경우 환류세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행령에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를 위한 토지 매입액을 유형고정자산 투자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기면서 현대차그룹이 혜택을 볼 가능성은 커진 상태다. '업무용' 건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내년 2월 시행규칙에서 정해진다.

이어 삼성그룹의 추가 세 부담액은 3799억원으로 추산됐다. 조사대상 25개 계열사 중 과세대상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메디슨, 시큐아이 등 4곳(16%)에 불과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세액은 3580억원으로 그룹 세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환류세 합계는 9350억원으로 10대 그룹 전체의 86.4%에 달했다.

10대 그룹이 평균 10%인 지금의 배당성향을 2배로 높일 경우 환류세 부담액은 7200억원으로 33%나 줄어든다.

추가 세 부담이 가장 많은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배당금 1조1500억원을 기준으로 2배 늘렸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 부담 세액은 애초 5547억원에서 4416억원으로 20.4% 줄게 된다. 삼성그룹 역시 3799억원에서 1532억원으로 59.7%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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