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당초대로 시행하되 일부를 수용성 및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일부를 조정·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모범규준안에는 은행지주사 및 은행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줄이기로 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책임성(단기)보다는 독립성(장기)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전 금융사에 상설화하기로 했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은행지주사와 은행에 우선 적용하고 제2금융권에는 중장기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임추위 상설화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와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모범규준안이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역행해 법적 근거 없이 금융사 경영권을 제약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을 전 금융사에 적용키로 했다.
또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내년 하반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시점 이후로 시행 시기를 연기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달부터 이 조항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더불어 금융사 연차보고서 공시시점은 정기 주주총회 30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늦췄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각 금융사들이 내년 2~3월부터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토록 하고 2분기부터 외부 전문기관이 연차보고서를 평가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