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문정 기자 =
검찰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형법상 강요죄 그리고 업무방해죄 등 총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혐의에서 증거인멸 교사혐의를 제외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에 '영장 신청대상인 대한항공 여객담당 여 모 상무(57)가 조 전 부사장의 개입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리고,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조사 상황이나 그에 대한 대비책들을 보고 받고도 사실상 묵인했기에 보강 조사를 벌여 조 전 부사장의 직접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