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과의 연계규정이 미비해 입법 취지 달성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사교육 현장의 무질서를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
강은희 의원은 “학원법 개정안의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을 고등교육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교습소 등을 통한 과외교습을 금지해 사교육 현장의 교육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삶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통과와 정책변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