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범정부 협의회 단속기관과 ‘김치원산지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한 27개 업체와 유통이력 미신고 16개 업체 등 총 4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11월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김치 수입·유통 등 전국 2만7348개 업체 중 위반가능성이 높은 524개 유통업체와 최종 소비단계 업체(식당)를 합동 점검한 바 있다.
단속된 27개 업체는 최종 소비단계에 있는 식당들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해왔다. 관세청은 농관원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 단속 결과를 넘긴 상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유통이력 미신고 16개 업체의 경우는 판매 후 5일 내에 판매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단순 미이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수입통관 및 중간유통 단계에서는 대체로 잘 준수되고 있으나 최종소비 단계인 식당에서 위반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중간유통 단계에서부터 유통이력관리 보조요원 등을 활용, 유통이력관리제도 홍보 및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