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와 민관 합동 감시체계 가동…연말연시 단말기 불법보조금 근절 총력

2014-12-2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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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가 연말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가동에 돌입했다.

24일 이통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낀 연말에 불법 보조금 살포 등으로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통3사의 협조 아래 지난 19일부터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통상 연말에는 이통사들이 단말기 재고 소진과 실적 쌓기를 위해 거액의 보조금을 뿌리는 경향이 있는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도입된 만큼 이번에는 이러한 불법 영업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시간대·지역별로 단말기 단가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는 한편, 이통사로부터 신규·기변 개통 현황을 시간 단위로 제출받는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유통점에 대한 과다 리베이트 지급 등으로 시장이 갑작스럽게 과열되면 즉각 이통 3사에 통보해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이통3사의 마케팅 책임자와 핫라인을 구축, 본사는 물론 지역본부 단위가 개입된 불법 영업행위에도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일단 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주도적으로 했는지, 뒤따라갔는지를 따지지 않고 엄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이폰6 대란’ 때와 마찬가지로 유통점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는 게 방통위의 기본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말이 단통법의 연착륙 여부를 판가름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에 보조금 대란이 재현될 경우 한동안 잠잠하던 단통법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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