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 및 체납업무,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조직을 통폐합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 이런 내용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해 성실납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납세지원국은 자진 신고에 필요한 분석자료를 사전에 안내하는 역할도 맡는다.
전체 국세청 소송 가운데 서울청의 소송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7.9%이고 금액도 64.6%에 달한다.
서울청을 제외한 지방청에서는 징세법무국 체계를 유지하되 소송 대응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징세송무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특히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및 체납처분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에 차례로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소명 기간이 짧아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개인납세과에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까지도 포괄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와 추가되는 복지세정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의 인력 중 320명을 세무서 일선 세무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들의 채용문도 넓어진다. 우선 송무국장을 외부에 개방해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또 지방청 조사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보호실장에 세무 및 법률 전문가를 대거 채용하고, 매년 10여명의 변호사를 5∼6급으로 채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