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자격 취득선수 200명 중 이적료가 발생하는 선수는 김두현(수원), 신화용, 김태수, 황지수(이상 포항), 오승범(제주), 이호(울산), 장학영(부산), 이천수(인천), 박주성(경남), 배효성(강원), 신재필(고양) 등 총 11명이며, 2013년 신설된 보상금제도(만 32세 이하, 2005년 이후 K리그 입단, 원소속팀 2년 이상 소속 선수) 대상 선수는 총 60명이다.
FA선수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원소속구단과 우선 협상을 가진 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 마감일인 2015년 3월 2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벌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