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 규제총량제·기요틴 전면시행…튜닝 車부품 시장도 열려

2014-12-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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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총량제가 전면 시행…규제기요틴도 동시 추진

튜닝 부품 인증제 도입 대표적인 사례…내년 1월부터 시행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년 상반기 규제총량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규제기요틴(일명 규제 단두대)'도 동시 추진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기존 규제의 20% 감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새로운 규제가 신설될 경우 기존 규제를 폐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경우 규제 상한선에 맞춰 신설된 양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폐지·완화 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부 규제는 제외 대상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국민·기업·경제단체 등의 규제개혁 건의가 들어오면 규제정책에 반영하는 등 전향적 자세를 취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내년 3월 규제비용분석·검증 수요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연구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규제 완화 사례 중 튜닝 부품 인증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대체·튜닝 부품 인증제 도입과 대체부품 사용 등은 부품시장 기반 확대 및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부품시장은 성능차이가 없는데도 대체부품 대비 비싼 OEM 부품이 대부분 독점 공급되는 등 수리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대체·튜닝 부품 인증제 시행 등 대체부품 사용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들어간다.

대체·튜닝 부품 인증은 자동차부품협회 등 공신력있는 민간기관이 품질을 인증하는 방식이다.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부품가액의 20% 보험료 환급)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하반기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체부품 관련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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