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업종의 수요 등 노동시장 여건을 좀 더 세밀하게 고려하면서, 고용성장 기업에 대한 차등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력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벗어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현재 인력부족 업종 중 노동시장 여건 지표를 감안해 성장가능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업종에 사업장별 한도를 기존 120%에서 140%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비자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점수이민제 확대로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은 1년 체류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해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기존 점수이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후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의 중장기 도입도 검토한다.
소득수준 및 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인재·투자자, 석·박사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반거주를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정주 유도를 위한 산학연계 확대 및 취업 자격 완화, 구직기간 확대 등도 추진한다.
장기간(10년)과도한 외국인력 의존 사업장에 대해서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주부담금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계해 방문취업제(H2), 재외동포(F4)취업제한 완화 등 동포 포용·활용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상시 이견 조정이민정책 총괄지원 강화를 위한 사무국(TF)설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