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김미희 전 의원 등 5명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권한 없는 자의 법률 행위'로서 '당연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원칙은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이를 부정하고 국회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박정희 정권이 개정·시행한 헌법에 포함됐으나 1987년 헌법에서 사라졌다"며 "박근혜 시대 헌재가 박정희 때 헌법으로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4년 헌재가 발간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책자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오 전 의원은 "책자에서 '정당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검토돼 있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다. '국가공무원'으로서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헌재의 자격상실 결정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헌재가 권한이 없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는 행정법원 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관해서는 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9일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통진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 선거법이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과 정당 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는 점, 정당해산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의원직 상실이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기 때문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해산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의 계좌를 즉각 압류하고, 판결문 접수와 함께 정당 등록을 말소했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으로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 5명 중 지역구 의원 3명의 의석에 대해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