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론 이석기·이정희·김재연 등 5명 의원직 상실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론 이석기·이정희·김재연 등 5명 의원직 상실…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론 이석기·이정희·김재연 등 5명 의원직 상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이정희 김재연 이석기 등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과 국회의원직 상실여부 등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통합진보당은 정당보조금과 잔여재산을 모두 반환해야하며 중앙선관위는 통합진보당의 수입 지출 계좌를 모두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정희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5명의 의원 의원직도 상실됐다.
헌법재판관 9명이 모인 정당해산 심판 사건은 결정이유 설명을 먼저 한 뒤 정당해산 인용이나 기각 등 주문 결과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방식을 놓고 평의를 진행해 재판관들의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방식은 2004년 5월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시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사건 때는 결과는 탄핵 기각으로 나왔지만 소수의견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5년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소수의견도 공개를 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재판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멈출 수 없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의 시계를 되돌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이름은 역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