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임대 아파트 주택관리를 위한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관리업체 선정 시 기업안정성 부문을 추가해 신용평가등급을 세분화하는 등 재무적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부실한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해 발생할 수 있는 관리부실·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 관리업체 계약기간 만료 후 부진 단지 또는 입주민 만족도가 저조한 단지는 입주민 의사를 반영해 계약 연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절감 계획 수립 및 단지 평가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는 관리사무소는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도 개선했다.
불공정 소지가 있는 주택관리 위¸수탁약정서 조항을 자체 발굴해 개정해 수탁업체 권익을 보호하고 부진단지 선정의 계약연장 제한기준을 높여 관리업체에 대한 감독 기능의 효율성을 높였다.
LH 임대공급운영처 관계자는 “민간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리비¸잡수익 등을 둘러싼 주택관리 비리가 절대로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달 임대주택관리지원단을 출범해 비리¸부실관리 예방 및 현장점검을 진행 중으로 입주민의 권익 신장과 관리사무소의 입주민 관리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