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주택관리 제도 개선, 부실·비리관리 근절한다

2014-12-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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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리업체 선정 기준 강화, 관리지원단 운영

[자료=LH]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관리 중인 780개 임대주택 다지 80만가구에 적용되는 주택관리 관련 내부지침이 부실·비리관리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참여도 확대된다.

LH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임대 아파트 주택관리를 위한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관리업체 선정 시 기업안정성 부문을 추가해 신용평가등급을 세분화하는 등 재무적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부실한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해 발생할 수 있는 관리부실·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 관리업체 계약기간 만료 후 부진 단지 또는 입주민 만족도가 저조한 단지는 입주민 의사를 반영해 계약 연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비의 경우 입주민과 사전협의 또는 집행실적 공개가 부실하거나 편성된 상한선을 초과 집행했을 때 관리사무소에 부과되는 패널티를 명확히 했다. LH지역본부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해 무분별한 관리비 상승을 제한하고 운영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절감 계획 수립 및 단지 평가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는 관리사무소는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도 개선했다.

불공정 소지가 있는 주택관리 위¸수탁약정서 조항을 자체 발굴해 개정해 수탁업체 권익을 보호하고 부진단지 선정의 계약연장 제한기준을 높여 관리업체에 대한 감독 기능의 효율성을 높였다.

LH 임대공급운영처 관계자는 “민간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리비¸잡수익 등을 둘러싼 주택관리 비리가 절대로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달 임대주택관리지원단을 출범해 비리¸부실관리 예방 및 현장점검을 진행 중으로 입주민의 권익 신장과 관리사무소의 입주민 관리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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