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 성북구 정릉동 164-1번지 일대를 비롯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 3곳이 지정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진 정릉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인가가 취소돼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나머지 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가 해산된 곳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이후 지정 해제된 정비구역은 총 187개로 늘었다.
안재혁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은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에 따라 2015년 1월 중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라며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