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은 광해방지부담금과 관련된 압류재산 매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공매대행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광해방지부담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인 광업권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광해관리공단은 이번 협약으로 KAMCO를 통해 광업권 등 압류 재산을 공매 처분할 수 있어 체납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승권 광해사업본부장(직무대행)은 “광산개발로 훼손된 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해 부과하는 광해방지부담금 체납에 대해 효과적인 징수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광해관리공단·GECC, 2014년 하반기 동반성장 워크숍 개최광해관리공단, 한·미얀마 석탄산업 협력 공동 세미나 #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부담금 #압류재산 #자산관리공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