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2014-12-16 12:3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15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0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사항은 체납자 성명(법인의 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 ,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 101명의 총 체납액은 98억원으로 법인이 28개 업체 34억원, 개인이 73명에 64억원으로 1인당 평균 97백만원정도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분양업체인 A업체로 취득세 등 7억3백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지난 4월부터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지난달 26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대상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매 및 가택수사 등 모든 징수 방안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