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 동기(67만 건, 888억 원)대비 약 2만 건 2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강서구 및 기장군의 신축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가 주요한 요인으로 추정된다. 차종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904억 원으로 전체 99%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에 8억 원이 부과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연세액 납부자 제외)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체납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계속해서 체납 시 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