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 며 “뇌물을 주고 받은 시간과 장소 등 객관적 증거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당시 변호인 측은 “100~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며 “같은 당 의원들에게 법안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관련된 일이라 성의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직업학교 명칭 개선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대가를 받고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의 교명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5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