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상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여행사 대표 안모씨(31) 등 21명과 재무제표 사실확인원을 위조·행사한 회계사 사무장 현모씨(46)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여행사에 설립자본금으로 5000만원~3억5000만원까지 있는 것처럼 속여 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광사업 등록을 한 뒤 최근까지 여행업 운영을 해왔다.
검찰은 여행업체 대표 21명 중 유한회사 형태의 여행사 대표 김모씨(45)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4명은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