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불법 위험물시설 및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행위와 불법 운반용기 사용실태, 이동탱크저장소를 집중 단속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대규모 위험물 유통 저장창고·운반용기를 취급하는 대상으로 사전 불법행위 우려대상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뒤,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 서장은 “위험물은 사전 안전한 취급 및 사용이 전제되어야만 대형재난을 막을 수 있다”며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