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영장 청구 검토

2014-12-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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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한항공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과 주요 참고인 조사를 통해 회항 과정에서 나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의혹 대부분을 사실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땅콩 회황'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 주 중반께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한항공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과 주요 참고인 조사를 통해 회항 과정에서 나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의혹 대부분을 사실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르면 15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이번 주 중순쯤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폭행했다는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다. 1등석 승객 박모(32·여) 씨는 13일 검찰에 출석해 "조 전 부사장이 여자 승무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했다. 이는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없었다"는 대한항공 측 입장과 상반된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검찰은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승객들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상당부분 확인했다.

검찰은 박 사무장과 승무원들로부터 "사측이 '승무원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조 전 부사장이 화를 냈고 박 사무장은 비행기에서 스스로 내렸다는 식으로 말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운항기록·대한항공 자체 진상보고서 등 각종 증거물과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를 대부분 확인함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기소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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