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에 성범죄 교수 의원면직 방지 학칙개정 권고

2014-12-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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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성범죄 교수들의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기 위한 의원면직을 막는 학칙 개정을 대학에 권고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성범죄 예방과 철저한 처리를 안내하는 공문을 지난 10일 보내고 성범죄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지 않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했다.

이는 최근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교수들의 사표 제출이 논란이 이는 등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가 사표가 수리돼 의원면직 처리되면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학교측의 진상조사 등 징계 절차가 중단돼 논란이 일었다.

국.공립대는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위 사실이 중징계에 속하면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지만 사립대는 이같은 규정이 없다.

서울대도 법인으로 교수가 공무원이 아니어서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

일부 대학은 진상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성범죄 교수가 사직할 수 없도록 학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이 추진중으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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