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2012년 8월 최초 발의된 이후 5개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경북도와 대구, 충남도와 대전시 등 4개 시․도에서는 도청소재지와 관할구역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대안을 제시했고, 이것이 이번 법안 통과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를 비롯한 4개 시·도가 이러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옛 전남도청사를 국가에서 매입한 사례가 있는 데다,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이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4개 시·도의 현안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경북도는 1723억 원으로 추정되는 현재 청사와 부지를 국가에 매각할 수 있게 되어 막대한 도청이전 재원을 충당할 수 있게 됐다.
김관용 도지사는 그동안 중앙 정계를 상대로 막후 노력을 꾸준히 해 왔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둔 지난 11월 19일에는 의원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최대진 도청신도시본부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경북과 대구, 충남과 대전이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과 사활을 걸고 이루어 낸 낭보이며, 새로운 도청시대에 경북과 대구의 상생발전 기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4일 도청신도시본부 직원 37명을 안동․예천 도청신청사로 우선 이사해 기반조성과 청사 공사 마무리를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