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재원 마련 근거 ‘도청이전특별법’ 통과

2014-12-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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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낭보에 환영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는 도청이전지의 종전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5명 중 찬성 190명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함에 따라 도청이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2012년 8월 최초 발의된 이후 5개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경북도와 대구, 충남도와 대전시 등 4개 시․도에서는 도청소재지와 관할구역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대안을 제시했고, 이것이 이번 법안 통과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를 비롯한 4개 시·도가 이러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옛 전남도청사를 국가에서 매입한 사례가 있는 데다,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이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4개 시·도의 현안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경북도는 1723억 원으로 추정되는 현재 청사와 부지를 국가에 매각할 수 있게 되어 막대한 도청이전 재원을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경북도와 충남도의 후적지 활용계획 관련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해 놓았고, 부지매입비는 내년도 도청 이전터 활용계획이 마련되면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용 도지사는 그동안 중앙 정계를 상대로 막후 노력을 꾸준히 해 왔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둔 지난 11월 19일에는 의원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최대진 도청신도시본부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경북과 대구, 충남과 대전이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과 사활을 걸고 이루어 낸 낭보이며, 새로운 도청시대에 경북과 대구의 상생발전 기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4일 도청신도시본부 직원 37명을 안동․예천 도청신청사로 우선 이사해 기반조성과 청사 공사 마무리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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