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출제오류로 오답 처리된 1만8800명의 점수를 정답 처리해 재산정하고 지난해 지원했던 대학 중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는 경우에 대해 학생의 선택에 따라 내년도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은 구제받는 학생들의 입학을 정원 외로 처리해 기존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내년도 신입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제라도 피해학생들이 구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일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피해학생들이 허송한 1년의 시간과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완전히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며 "더 큰 문제는 작년에 발생한 수능오류가 올해 시험에서도 반복해 발생하면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한 수험생들의 혼란까지 겹치면서 수능시험제도의 존폐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수능시험이 일생일대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문이라는 점에서 미래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대형로펌을 동원해 소송전을 이어간 교육당국의 악의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고착화된 출제위원과 평가위원 간의 뿌리 깊은 담합을 척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당국에 이번 법안 통과에 따른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수능제도 개편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