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11월 사이에 의료생협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61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4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발표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 가운데 23곳은 요양병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까지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급 공무원인 피의자 A씨는 공범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의료생협 인가를 받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인가받은 의료생협을 내세워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무료 점심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불필요한 처방을 늘리거나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처방하고, 물리치료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기는 등의 불법을 일삼았다.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하면 조사 대상의 96.7%인 59곳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이들 의료생협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는 총 1510억원으로 모두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의료생협은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조합원들의 주치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반 병원과 달리 비의료인도 병원 개설이 가능해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