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광역건축 기본계획은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과 올 해 공포·시행된 도 건축기본조례 규정에 의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도 현황과 사회·경제·문화적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용역수행자인 강원발전연구원은 착수보고회에서 과업의 추진방향·수행방법·연구진 소개등에 대한 개요와 앞으로 진행될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추진절차 및 범위설정 등에 대하여 보고했다.
특히 강원도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및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진을 초청하여 국가건축기본계획 및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용역은 2016년 1월 완료 예정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동해안경제자유구역 등 지속가능한 강원도 발전의 패더다임을 공유하는 2018년 까지 강원도 건축정책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기호 도 건설방재국장은 “도 광역건축기본이 완료되면 강원도 내의 건축·도시환경의 품격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