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일보를 살리기 위한 장길문 위원장의 대결단속에 대전일보 노사간 임단협이 극적 타결됐다.
대전일보 노조(위원장 장길문)는 2일 낮 12시 서구 월평동 대전일보 앞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이제 시작이다. 독자와 지역민에 당당한 대전일보를 만들기 위해 다시 뛸 것이다. 기자의 자존심과 양심을 지키며 정론직필의 길을 걷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전일보 노사간 임단협은 타결됐지만 장길문 지부장에 대한 대기발령 인사조치 철회는 이번 타결과정에서 빠져 추후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 장길문 위원장은 "이번 임단협에서 대기발령 인사조치 철회건을 동시에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대를 많이 하는 조합원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단협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것 같아 쉽지않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 결정에는 후회하지 않는다. 앞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저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단협 타결 막후에는 장길문 위원장의 결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장길문 위원장에 대한 대기발령 인사조치 철회가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타결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장길문 위원장이 이번 협상과정에서 본인의 대기발령 인사조치 철회를 끝까지 고집했다면 타결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임단협 합의 내용은 임금 7% 인상과 소급분 2개월 분 제외 나머지 6개월 분 지급, 내년 1월까지 대전일보사옥 내 노조사무실 제공, 전임자 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 체결시 협의,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업무 지장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조합활동 보장, 단체협약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개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