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2014-12-02 09:3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1일부터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기 위한 것으로, 허위 전입신고와 거주지 변동 미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내년 1월 9일까지 실시될 이번 사실조사는 허위전입신고자, 무단 전출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위반사항을 자진해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시민은 4분의 3까지 경감해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