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5년간 지급된 보조금 중 감사원 감사와 검찰·경찰 조사, 부처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법령 위반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확인, 환수 결정된 보조금(올해 10월 기준)이 899억원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부정수급 방법을 보면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 785억원으로 가장 많고, 요건 미비가 67억원, 타용도 사용이 47억원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면 국고 보조금의 선정부터 집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문제점과 비리가 발생했다.
B대학교는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보조금 23억원을 챙겼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무원과 브로커가 유착해 서류를 위조한 뒤 자격 미달의 기업을 이전시키고 보조금을 타내는 등 조직적으로 70억원을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시는 '생태하천 특화단지 사업'을 명목으로 환경부와 D도로부터 보조금 75억원을 받아놓고 유사한 사업인 '역사이야기촌 사업'을 다시 신청해 167억원을 중복으로 받기도 했다.
2005∼2012년 준공된 환경부의 2913개 하수처리시설 사업 중 153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1790건의 사업(총 보조금 7조4800억원)은 완료 이후 최대 8년간 보조금 정산·확정이 되지 않아 잔액의 국고 환수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부정수급 이외에도 신청 당시와 상황이나 기준이 달라진 '사정변경' 사유로 환수 결정이 내려진 국고보조금도 406억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사정변경을 통틀어 환수 결정된 보조금(1305억원)을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이 453억원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332억원), 고용노동부(198억원), 농림축산식품부(185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시스템적·항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보조금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