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과 변희재는 지난 2012년 4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다.
낸시랭과 변희재의 갈등은 방송 후 폭발했다. 각종 매체를 통해 변희재가 토론에서 낸시랭에 졌다는 방향의 보도가 나오자, 변희재는 미디어워치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와 트윗 글을 작성했다.
변희재는 ‘친노종북세력 최종병기 낸시랭의 비극적인 몰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 낸시랭이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거나 낸시랭의 작품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이에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해 피해를 입었다’라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는 28일 낸시랭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와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장, 성 아무개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변희재가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만원은 이씨와 같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