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행정자치부와 은행, 보험, 통신, 병원 등 업무상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5개 분야 사업자대표 단체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관행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금번 협약 체결을 통해 각 분야 사업자대표 단체가 실천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행정자치부는 원활한 실행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개인정보 삭제에 노력한다.
셋째,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개선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는 우리 사회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금번 협약 체결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자율규제 활동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