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상남도는 작년 6월 13일 국회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사항 일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도의 고유사무 권한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경상남도는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한 배경에 대해 구)진주의료원 노조 등이 제기한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소송 등에서 법원이 2014년 4월 9일과 9월 26일 잇달아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진주의료원 휴.폐업에 대한 적법성 시비가 마무리되었고, 구)진주의료원의 재산은 이미 경상남도로 귀속되었으며, 의료원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용도도 공공청사로 변경되어 구)진주의료원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국회와 경상남도 간에 업무수행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은 실익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의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서부권 대개발이라는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