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 해인사 전각 벽 낙서 사건을 수사 중인 합천경찰서는 이 사건 범인으로 김모(48·여) 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39분 경남도 유형문화재 256호인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을 비롯해 해인사 내 22곳의 전각 벽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한문 21자를 낙서했다.
경찰은 김씨가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이라는 내용의 한문을 벽에 적으면 악령을 쫓아낸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혼자 사는 집 내부 방과 화장실 창문, 건물 벽면 등에서도 해인사에 낙서한 글씨와 같은 한문을 발견했다.
발견된 한문은 해인사에 낙서한 영어 알파벳 'T'자 형태로 배열돼 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당시에 입었던 옷과 모자, 선글라스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를 신고한 제보자는 신고보상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