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중정)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린다. 1980년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19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약 4년 후인 지난해 4월 법원은 첫 심문기일을 열었으며 이후 10개월간 재심 개시 여부를 심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