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9일 오후 열린 한 총리의 탄핵심판 1차 변론에서 "청구인(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은 2월 14일 도착한 국무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 평의를 거쳐 기각한다"고 알렸다.
한 총리 측은 한 전 대표의 증인신문에 반대하는 의견을 헌재에 낸 것으로 파악된다.
헌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별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물론 서울중앙지법과 국무총리실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과 사실조회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박성재·조규홍·오영주·송미령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참고인 진술조서, 한 총리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