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KTX 안에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찍은 혐의(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신모(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이 밝힌 바로는 이날 신씨는 오전 9시 40분께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가 오송∼서울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치마를 입은 A(31·여)씨의 다리 부위를 4회가량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손목시계를 용산 전자상가에서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심민 임실군수,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KTX 정차에 '총력'충남도, 서해선 활짝…'KTX 연결' 속도낸다 #동영상 #손목시계몰카 #ktx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