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사망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기적에 의사 해명 영상보니?”

2014-1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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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사망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기적에 의사 해명 영상보니?”…사망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기적에 의사 해명 영상보니?”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소생했지만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했다.

지난 18일 오후 1시께 부산 사하구 한 주택의 방안에서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119구조대에 신고했고 이후 사망판정을 받은 이 60대 남성은 기적적으로 소생했지만 가족들은 신병인수를 거부한 상태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의 상태가 좋지 않아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에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여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한 A씨는 수십 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이었고 당직의사는 오후 1시 41분경 사망판정을 내리고 A씨를 영안실로 옮겼다.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은 영안실로 A씨를 옮겨 냉동고에 시신을 넣기 전 경찰이 마지막으로 변 씨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다.

목젖과 눈이 조금 움직이고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A씨는 응급실로 재차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맥박과 혈압이 서서히 회복됐다.

이후 A씨는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다.

병원 측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 시 이미 사망)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며 “다시 숨을 쉰 건 기적적인 일로 봐야 하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적적인 회생에도 불구하고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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