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살아났지만 병원과 가족이 이 남성을 외면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쯤 부산시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A(64)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본부에 신고했다. 당시 119구조대는 A씨의 건강상태가 심각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은 겨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지만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고 신병인수를 거절해 현재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대학 병원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관계자는 "A씨는 병원 도착 전 사망상태(DOA·Dead On Arrival)였고, 병원에서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A씨가 다시 숨을 쉰 것은 기적적인 회생이어서 병원 과실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맥박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60대 남성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