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세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참석해 "그동안 이번 일에 함구한 이유는 가정사 때문"이라며 서정희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공판 직후 변호인 측은 "서세원씨가 한 교회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정희씨가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불화가 시작됐다. 서세원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시작됐고 몸싸움으로 이어졌다"며 "서정희씨가 방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서세원씨의 여자문제 때문에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 했다.
이와 함께 "이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2차 공판은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 동일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