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은 20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17 법정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서세원은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갔을 당시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며 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 조른 것에 대해 부인했다.
서세원 측은 현장에 있던 매니저와 교회 간사 등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공판이 끝난 뒤 변호인 측은 "서세원 씨와 서정희 씨가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불화가 시작됐다.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시작됐고 몸싸움으로 이어졌다"며 "서정희 씨가 방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서세원 씨의 여자문제 때문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이혼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재산분할액이 너무 커 아직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차 공판은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 동일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