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분과 확대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번 모범규준은 현행 이사회 및 사외이사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정도일 뿐 근본적으로 금융사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각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모범규준은 이사회 및 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양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핵심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전제로 이사회 내 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보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에는 금융·재무 분야 종사경험자 1인 이상이 중복되지 않게 포함돼야 한다. 따라서 현재 금융사 사외이사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교수, 연구원, 공무원 출신 등은 앞으로 사외이사가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사외이사 활동 매년 평가(2년마다 외부평가 권고), 자기추천 금지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도 차단했다. 시장에서 영향이 큰 은행·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겸직도 제한한다.
또 구체적인 '최고경영자(CEO) 승계계획'을 마련해 CEO 리스크를 차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CEO승계 및 후보군 관리업무를 이사회의 상시업무로 명확히 했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CEO승계 업무를 상시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118개 금융회사에 원칙적으로 모범규준을 적용해 업권간 규제차익을 해소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이어도 운용자산이 20조원 이상이면 포함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10일까지 모범규준안을 입법예고하고 업권별 설명과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본업을 따로 갖고 있는 사외이사의 자격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면 사외이사 선임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 결격사유로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