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발전심의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은 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대거 담았다.
현재 사외이사가 업무능력보다 형식요건 중심으로 선임됨에 따라 학자 등으로 편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사외이사 '핵심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운용·공개토록 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의 경우에도 구성의 다양성을 명시했다. 특히 위험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에 금융, 회계, 재무분야 경험자 1인 이상을 중복되지 않게 포함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보험, 금투,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은 현행처럼 3년이다. 은행 및 2금융권 모두 사외이사의 총임기는 5년이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사외이사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를 권고하되 장기적으로는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자체평가 시 평가지표 등은 외부기관에 의해 적정성 점검을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평가의 내실화·객관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재선임 시 사추위는 추천서에 평가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첨부해야 한다.
추천방식도 바뀐다. 자기추천을 금지하고, 상호추천의 경우 후보 추천자와의 관계 및 추천 사유를 서술형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 사외이사의 재임을 위해 추천하는 경우 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사추위의 검토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후보자의 약력이 아닌 경력을 추천서에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시장의 평가·감시 기능도 제고하기로 했다.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복수 겸직이 금지된다.
사외이사 선임·활동·보상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 추천·활동·보수 등을 상세히 공시해 주주·시장의 감시·평가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사외이사의 선임사유, 주요 활동내역 및 개인별 보수내역(일체의 경제적 이익 포함), 평가결과 등을 공시해야 한다. 주총안건의 경우 신임 사외이사는 구체적인 추천사유를 명시하고, 재선임되는 사외이사는 재임 시 주요활동 내역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경영실태평가 시 사외이사 적격성 평가도 추진하게 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모범규준안을 입법예고하고, 업권별 설명과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