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일반 직원 보상에도 이윤분배 등 성과주의 적용

2014-11-20 11:1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중 보상체계 합리성과 관련해 일반직원에 대한 보상에도 성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인센티브 및 이윤분배제도, 종업원지주제 등 직원보상과 성과를 연계할 수 있는 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임금항목도 단순화해 임금지불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임금체계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존 금융업권별 모범규준을 대부분 이관하되 이같은 방안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완했다.

2010년 마련된 모범규준에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경영진 및 특정 직원 보상에 대한 설계·운영, 평가·심의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보상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 1명을 포함한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성과보상이 금융사 재무상황 및 리스크와 연계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유도해야 하며 보상의 상당부분을 변동보상으로 지급하되 최소 3년 이상 이연지급토록 규정했다.

또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연차보상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보장형 상여 및 퇴직보상은 리스크관리와 보상기준에 원칙적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기존 모범규준에 일반 직원에 대한 보상에도 성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임금항목을 단순화하는 등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특히 은행의 경우 보수구조가 경직돼 은행 이익이 감소해도 인건비가 유지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다.

은행 총이익을 인건비로 나눈 인건비율은 2010년 24.7%에서 2012년 29.3%, 지난해 33.1%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33.5%를 기록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연차보고서에 금융사 보상체계뿐만 아니라 임직원 보수 총액도 공시토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